강제관리의 취소

나. 강제관리의 취소

(1) 취소결정의 필요성

강제관리에서는 집행기관과 목적부동산을 현실로 점유하고 수익을 추심하는 기관이 다르므로

관리절차의 종료시기를 엄격한 형식으로써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강제관리절차의 취소는 법원이 결정으로 한다(민집 171조 1항).

관리인은 취소원인이 있다고 인정하여도 임의로 관리의 폐지를 할 수 없다.

(2) 취소사유

(가) 변제의 완료

채권자들이 부동산수익으로 전부 변제를 받았을 때에는 강제관리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법원은

직권으로 강제관리의 취소결정을 한다(민집 171조 2항).

관리인은 채권자들이 전부 변제를 받았을 때에는 곧바로 법원에 그 취지를 보고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부동산의 수익 외에서 전부변제를 받은 경우(즉 관리절차

외에서 변제받은 경우)에도 법원이 취소결정을 하여야 하느냐에 관하여는 두가지 견해가 대립되어 있다.

① 관리절차 외에서의 변제는 집행법원이 알 바 아니므로 당연히 취소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법원은 채권자의 취하나 채무자로부터 청구이의의 소의 승소판결의 제출을 기다려 강제관리의 취소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부정설과 ② 관리절차

외에서의 변제도 변제인 점에서는 부동산의 수익에 의한 변제와 다를 바 없으므로 그 사실이 판명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취소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긍정설이 대립되어 있다.

가압류집행으로서의 강제관리절차에 있어서 피보전채권액에 충분할 만큼 공탁금이 누적된 경우에는

취소결정을 하여 채권자의 사용·수익권의 회복을 인정해 주어야 할 것이다.

(나) 비용의 불예납

강제관리의 비용은 일반적으로 수익에서 지출되는 것이 통례이지만 수익의 수취 전에 지출되어야 할

것(예컨대, 수익의 추심을 위한 소송비용 등)도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이 강제관리를 계속 진행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부족한 비용의

추가예납을 명하는 수가 있다. 이 때 신청인이 위 예납명령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강제관리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민집

18조 1항, 2항). 신청시부터 예납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이 각하된다.

(다) 부동산의 멸실 등

강제관리의 부동산이 멸실된 때에는 관리사무수행의 여지가 없으므로 집행법원은 강제관리의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민집 163조, 96조).

멸실 이외의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방해하는 사정으로는 강제관리개시결정등기 전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실현,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 의한 소유권의 이전(상세는 전술 5. 바.

'강제관리와 강제경매의 경합' 참조) 등이 있다.

또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구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목적부동산이 수용된

경우에는 사용·수익을 계속할 수 없다. 이 경우 수용보상금은 강제관리의 목적부동산에 갈음하는 재산이기는 하나 강제관리는 수익집행이므로 보상금에

대하여 관리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는 없고, 보상금으로부터 변제를 받기 위하여는 채권압류 등 별도의 집행방법에 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강제관리개시결정후 강제관리의 개시에 장애사유(예컨대 강제관리개시결정등기 당시에 이미 목적부동산이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이 되거나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강제집행이 금지된

경우 등)가 밝혀진 때에도, 법원은 사정에 따라 즉시 강제관리를 취소하거나 또는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장애의 소멸증명을 명하고 그 기간 내에 증명이 없으면 강제관리를 취소한다.

(라) 수익부족

목적부동산의 수익에서 그 부동산이 부담하는 조세 그 밖의 공과금 및 관리비용을 빼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집행법원은 강제관리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민집규 89조). 이는 무익한 강제관리를 피하기 위한 것이다(무잉여집행금지의

원칙). 수익, 공과금, 관리비용의 개념에 대하여는 8. 나. '배당에 제공할 수익(배당재단)' 참조

관리인은 법원이 정하는 기간마다 민사집행규칙 91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변제금을 교부한 때,

같은조 4항 또는 민사집행법 169조 4항의 규정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 때에는 수익을 처리한 결과를 각 채권자로부터 제출받은 영수증을 붙여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민집규 91조 6항) 매년 채권자·채무자와 법원에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민집 170조 1항 전문), 법원은 이에

의하여 수익부족을 판단할 수 있지만 관리인으로서도 장래에 있어서 비용의 증대, 수익의 감소가 예견될 때에는 수시로 이를 법원에 보고함이

상당하다. 목적부동산으로부터 수익이 발생되지 않음이 밝혀진 때(예컨대 무상의 지상권이 효력을 발생하게 된 경우)에도 사실상 강제관리를 속행할 수

없으므로 직권으로 강제관리를 취소하여야 한다.

(마) 일반의 집행취소서류의 제출

강제관리실시 도중에 민사집행법 49조 1호·3호·5호 및 6호의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법원은

강제관리를 취소하여야 한다(민집 50조 1항 전단). 집행취소에 관한 일반론에 대하여는 실무제요 민사집행[1] 제2편 제1장 제5절 2.

'집행의 취소'를, 집행정지서면의 효력에 대하여는 이 장 제1절. 11. 가. (3) '집행정지서면의 제출과 대금지급기한의 지정' 각 참조

(바) 일부 절차의 취소

민사집행법 49조 2호 또는 4호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 배당절차를 제외

한 나머지 절차를 그 당시의 상태로 계속하여 진행하는 때에, 관리인에 의하여 공탁된 금전으로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배당절차를 제외한 나머지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민집규 88조 3항, 2항).

공탁이 이루어지더라도 집행채권에 대한 변제의 효력은 없어 배당기일까지 이자·손해금이 발생하므로, 장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자·손해금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또 이미 다른 사유에 의하여 집행채권을 위한 금전이 공탁된 때에는 집행채권에서 당해 공탁금액을 뺀 금액을 위

집행채권으로 보고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집행법원은 위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배당절차 이외의 강제관리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취소결정은 관리인의 신청이나 당사자의 신청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위 취소는 실질적으로 강제관리목적의 달성에 의한 사건의 종료라고 할 것이고, 공탁금의

배당절차로서의 강제관리절차는 남게 된다. 그러므로 취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현재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강제관리상태이고, 개시결정의

취소나 신청의 각하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결정주문에는 배당절차 이외의 절차를 취소한다는 취지를 선언하면 되고, 개시결정 또는 관리인선임결정을

취소하는 선언을 할 것은 아니다.

(사) 강제관리신청의 취하

채권자가 강제관리신청을 취하한 경우에 강제관리절차를 종결짓기 위하여는 법원은 별도로 강제관리의

취소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당사자로부터 법원에 취하서가 제출되면 이에 의하여 즉시 강제관리절차가 종료되고 별도로 강제관리의

취소결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신청이 취하되면 처음부터 강제관리가 없었던 것으로 되지만 관리인이 천연과실을 수취하여

매각한 경우 그 매매의 효과라든가 제3자의 관리인에 대한 차임지급에 의한 변제의 효과 등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

지 못한다 할 것이다.

강제관리 신청이 취하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관리인과 수익의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제3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민집규 90조 1항), 강제관리개시결정을 송달받은 채무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민집규 16조).

(3) 취소결정절차

(가) 강제관리의 취소는 법원이 결정으로 한다(민집 171조 1항).

취소결정의 문례는 다음과 같다.

┏━━━━━━━━━━━━━━━━━━━━━━━━━━━━━━━━━━━━━━━━┓

○ ○ 지 방 법 원

결 정

사 건 20 타기 부동산강제관리

채 권 자

채 무 자

주 문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강제관리절차를 취소한다.

이 유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위 부동산의 수익으로써 변제를 받았으므로, 민사집행법

제171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 . .

판 사 ㅇㅇㅇ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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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원은 이 결정을 압류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민집규 7조 1항 2호,

3호) 그 고지방법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통상 그 취소결정정본을 송달하는 방법에 의한다. 위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민집 171조 3항). 다만, 민사집행법 50조 1항에

의한 취소의 경우에는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다(민집 50조 2항).

관리인은 이해관계인이 아니므로 불복신청할 수 없다.

(다) 이 결정이 확정된 때(다만, 민집 50조 1항에 의한 취소결정의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효력이 있다. 이하 같다)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관리인과 수익의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제3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민집규

90조 1항), 관리인으로 하여금 수익추심의 중지, 압류등기의 말소촉탁 등 관리절차의 종결에 따른 제반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강제관리신청이 취하된 경우 관리인과 수익의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제3자,

강제관리개시결정을 송달받은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은 위 (2) (사) '강제관리신청의 취하' 참조.

[문례] 강제관리취소(또는 신청 취하)의 통지서

┏━━━━━━━━━━━━━━━━━━━━━━━━━━━━━━━━━━━━━━━━┓

○ ○ 지 방 법 원

통 지 서

귀하

사 건 20 타기 부동산강제관리

채 권 자

채 무 자

예시 1)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 . . .에 한

부동산강제관리취소결정이 같은 해 . .에 확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예시 2) 위 사건은 20 . . . 강제관리신청의 취하로 종료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0 . . .

법원사무관 ㅇㅇㅇ (인)

┗━━━━━━━━━━━━━━━━━━━━━━━━━━━━━━━━━━━━━━━━┛

(4) 취소결정의 효력

(가) 강제관리의 취소결정이 확정되면 강제관리개시결정의 효력은 소멸되고 관리인의 부동산점유권

및 수익추심권도 소멸된다. 개시결정의 효력이 소멸되는 결과 압류의 효력도 소멸되므로 채무자는 부동산의 사용수익권을 회복하게 되고 관리인은

채무자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그러나 취소사유가 어느 것인가를 불문하고 취소결정의 효과는 소급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향하여서만

효력이 있을 뿐이므로, 취소 확정시까지의 관리인의 행위는 유효한 것으로 되어 채무자도 그 효과를 받는다.

(나) 취소결정의 확정으로 이후의 부동산의 수익에 대한 집행(관리)은 종료되나, 관리인의

직무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관리인의 지위는 잔무를 처리하고 계산서를 제출하는 한도에서 잔존한다.

다만, 관리인의 잔존사무 중에 관리인이 강제관리를 위하여 제기한 소송수행권이 포함되는 것인가

아닌가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다.

제1설은 관리절차의 취소도 잔존사무의 집행을 유보하고 있고 강제관리의 취소에 소급효가 없다는

것 등을 이유로 관리행위로서 제기한 소송은 관리인의 잔존사무로서 수행 완결할 것이라고 한다.

제2설은 관리인의 소송행위는 관리인으로서의 자격에 의하여 채무자에 갈음하여 원고적격을 가지고

있음에 불과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파산관재인과 같은 것이므로 강제관리취소 후에는 소송수행권이 없다고 한다.

제3설은 관리행위로서 제기한 소송이 관리인의 잔존사무에 포함되느냐의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사무의 내용에 따라 이를 정할 것이라고 한다. 예컨대, 부동산의 임차인의 일부가 차임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차임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사건의 완결 전에 다른 수익에 의하여 각 채권자의 채권이 변제된 경우에는, 소송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채무자뿐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 소송을 관리인의 잔무라고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채권자가 미지급의 차임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이익이 있고 그 차임이

강제관리절차에 있어서의 배당재산을 구성하

는 것일 때에는, 관리인이 계속하여 그 소송을 수행하고 차임을 추심하여 채권자에게 분배할

직책이 있으므로 잔무로 보아 관리인의 소송수행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한다.

제3설에 따르면 예컨대 변제의 완료를 원인으로 강제관리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관리인이 수행하던

수익추심소송, 부동산명도소송 등은 중단되고 채무자가 이를 수계하여야 할 것이나, 강제관리에 우선하는 가등기권자의 본등기 실현이라든가 강제관리에

우선하는 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을 이유로 강제관리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관리인이 수행하던 위와 같은 소송은 중단되지 않고 관리인이 끝까지

소송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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